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동사무소 "직원 어리니 배려해달라"
며느리 대신 사망한 시아버지 선거인 명부에 올려
중앙선관위 "동사무소 실수…책임질 수 없는 문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확진·격리자들에게 전달될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45)는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문에 자신이 아닌 지난달 19일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실을 발견했다.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선거인 명부에 오르지 못했고, 대신 사망한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얻었다.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된 A씨는 구리시선관위에 항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5일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현장에선 선거인명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재차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본 투표일인 오는 9일엔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선거인명부가 이미 확정돼 이번 대선 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알리며 A씨를 찾아와 사과했다.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동사무소는 A씨의 투표권이 박탈된 데 대해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였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와 통화에서 "해줄 게 없다.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지방선거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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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합뉴스에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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