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에게 총 870만원 갈취…피해자 50명 상회

울산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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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사기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 중고물품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여러 곳에서 게임용 컴퓨터와 골프 및 낚시 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수법으로 29명에게 총 87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자는 50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을 산 바 있다. 해당 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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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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