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계획에도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
"다당제 가치 투표한 재외국민 사표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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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현직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이후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노건 전 사업본부장(61)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안 대표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마치 (대선을) 완주할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했다"면서 "선거방송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안 대표가 지난 2일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회 전부터 윤 후보와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투표한 재외국민 중 다당제의 가치를 생각해 피고에게 투표한 이들은 사표가 되고 말았다"며 "피고는 재외국민의 조국을 향한 열망에 극심한 실망감을 안겨 주어 추후 재외국민의 정치 참여에 환멸감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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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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