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법률자문 의혹까지 제기
국민의힘 "尹 장모에게 '사채업자' 누명…법적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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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에게 연 1460%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증을 빙자한 거짓 네거티브"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를 고소해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F는 "판결문에 따르면 장모 최씨가 지난 2013년 1월29일 안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같은해) 2월22일까지 10억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불과 25일간 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가 40%에 달한다. 열흘 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 사채"라고 덧붙였다.


TF는 최씨가 아들 친구 이모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안씨 측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차명으로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식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TF는 "누가 보더라도 돈을 빌려준 것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며 동업자 안모씨도 2013년 1월29일에 받은 5억원은 빌린 것이 맞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서류는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그것도 차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TF는 또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했지만, 하루에 4%씩, 1년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채이자를 갚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최씨가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을 철저하게 감추어 온 이유"라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하루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사 사위를 두고 다른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자문받을 수는 없지 않으냐.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장모 최씨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차명 고리 사채에 검사 사위 윤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거짓 네거티브"라고 맞받아쳤다. 선대본부는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못해 최은순 씨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선대본부는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최씨는 안모씨의 사기 행각으로 큰 금전 손실을 봤고, 안 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안씨가 최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종전에 사기 친 돈을 함께 갚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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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본부는 이어 "이미 해명했음에도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제 더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증을 빙자한 거짓 네거티브는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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