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계획서 서식을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영농 착수 및 수확 시기,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을 서식에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각 시·구·읍·면에 설치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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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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