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어린이집, 보육예산 못 받아도 영리 추구…비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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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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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헌재는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원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렵다"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예산을 받지는 못해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두 유형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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