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암행순찰차 주행하며 과속차량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암행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해 운영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안전에 위협이 돼 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속도측정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전방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 단속정보를 자동저장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작년 12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시범운영을 해 왔으며, 광주경찰청에서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순찰차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하며, 40km/h 이하 위반은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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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암행순찰차에 의해 고정식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 어디서든 과속단속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속도 5030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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