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위반 87건…76% '경고·주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를 위반한 기업 73곳(87건)에 대해 과징금 등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과징금 등 중조치가 21건(24.1%),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9%)이었다. 비상장법인(51개사, 74.7%)의 위반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우선 정기 공시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가 35건에 달했다. 또 비상장법인의 반복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장사는 외부 감사인과의 회계처리에서 이견을 보여 외부감사자료의 지연제출로 감사 및 검토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해 사업ㆍ반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외부감사의 지연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정기보고서 지연제출ㆍ미제출로 인하여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할 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상증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전환사채권(CB) 등의 증권 발행을 결정하면서 늦게 공시한 경우도 12건이었다. 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3건) 및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5건), 영업정지ㆍ회생개시ㆍ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각 1건) 등 주요사항보고 누락도 25건에 달했다.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는 5건이었다. 일례로 한 코스닥 상장사는 보통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약일 전에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지만, 이를 반영한 정정신고서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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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는 공시업무를 주관회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시역량(전문인력 확보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하여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하고,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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