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자동차·세탁기 등 러 수출 가능…소비재는 FDPR 적용 예외
산업부, 美 상무부 측 수출통제 관련 입장 공개
정부 "러시아 전면전 강행 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2.24 202233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대러 수출통제 공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압박할 때 활용했다.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예외에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단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에 대한 수출이 아닌 경우에 제한된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 수출도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러시아 자회사 수출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한국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 상무부는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도 명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돼도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돼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미 상무부는 새로 FDPR 적용 대상에 오르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FDPR 발효 후 30일이 지난 이달 26일 선적분까지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항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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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미국 측에서 추가 정보 확보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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