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단계부터 분뇨 관리까지 세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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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뒤 퇴비를 살포해 줄 것"을 2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퇴비화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외 비료시험연구기관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면 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액비화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퇴비를 살포할 때는 고발 또는 과태료 100만 원~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검사 결과 미보관 시에도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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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에 대한 가치 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바른 퇴비생산은 축산농가의 의무"라며 "미래축산의 발판이 되는 퇴비화 기준 준수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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