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냉연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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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2일 현대제철 당진 냉연1공장 사망 사고 이후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께 충남 당진시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직원 A씨(58)가 450도 아연액체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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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씨가 작업 중 실족하게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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