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초 33만1000원, 중 46만6000원, 고 55만4000원
교육급여 수급자 '학습지원비' 6월부터 추가 지원

교육비·교육급여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올해 교육급여 평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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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지급 받는다. 올해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평균 21% 인상됐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입학금·수업료와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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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과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한다. 지원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인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다. 3인가구는 209만7351원, 4인가구 기준 256만540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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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항목과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자와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아 아프간 특별 기여자 등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편입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가계 교육비 부담을 위해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했다.


올해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6월 말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한다. 30만명에게 학습교재와 EBS 유료콘텐츠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집중 급여 신청 기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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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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