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어 김동연에도 러브콜
최근 발표한 정치개혁안 바탕
통합정부, 외연확장으로 막판 표심 공략
다만 각론 정개특위 논의 미지수
與 “기초의원 3인선거구 논의”
野 “급조된 정책...진정성 없어”

[단독]尹·安 새벽협상 때, 李는 통합정부 행보..이재명-김동연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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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구채은 기자, 이기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를 만난 26일 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실무진들이 만나 단일화를 위한 ‘새벽 협상’을 하던 때와 겹친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후보는 자신이 구상한 통합정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안 후보에 이어 김 후보에게도 ‘러브콜’을 보내며 외연 확장을 통한 막판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밤 새로운물결 대선캠프에 찾아가 김 후보를 직접 만나 다음날인 27일 새벽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통해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두 사람이 만난 다음날인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두 후보 간 만남에서도 이와 같은 골자의 단일화와 연대 제안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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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론으로 들어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통합정치’를 골자로 한 개혁안들이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급조된 ‘선거용 공수표’라고 보고 있는데다, 윤석열 후보를 뺀 안철수·심상정 후보와의 연대를 위해 제안한 정치개혁안에 응할 명분도 없어서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개헌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개혁 내용 중에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강화안(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정개특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르게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여당이 제시한 정개특위안을) 검토해본적이 없다. 현재로선 여당이 선거용으로 던진 개혁안이라 진정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단일화가 아닌 ‘정책적 연대’만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송 대표의 개혁안 발표 다음날인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연대를 희망한 타 후보들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의 내용과 방법을 이미 제안했다"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법안 당론 채택, 인수위원회 산하 ‘공통공약추진위원회’, 국가주택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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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같은 안은 학계가 오랫동안 양당제의 폐해를 줄이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 요구해왔던 안"이라면서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선거용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개혁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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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의 정치개혁안은)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포함하는 열린 내각을 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총선에서 내각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그간 18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법안만 개정하면 되는 것들도 통과 안 시켜왔다. 진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봤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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