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냈어, 세금 냈어!” 곳곳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 10개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편의점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7시30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원하는 길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후 B씨가 중도하차 및 운임지불을 요구하자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커피를 B씨의 얼굴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4일 A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마시려 했다. 이를 아르바이트생 C씨가 막아서자 A씨는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계속 소주를 마시면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편의점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주 취식을 이어갔다.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용마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관련 서류에 서명 및 날인해줄 것을 요구받자 “나도 세금 낸다”고 소리치며 서류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D

재판부는 “운전자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1회 공판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업무방해 및 공용서류손상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