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허위 사실로 모욕한 '일베' 30대 남성…벌금 100만원
재판부 "허위 사실로 피해자 명예 훼손"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조상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불복했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럴 듯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의 한 사무실에서 일베에 접속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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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시 조 전 장관은 "보는 분들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 쓰레기 같은 게시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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