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정책비서관 등 2015년 성남FC 원정경기 동행
"항공료·숙박비 등 약 1550만원 성남FC 자금으로 지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징역 또는 벌금 해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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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 후보 측근이 성남시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 2월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성남FC 원정경기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을 때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 등 이 후보 측근이 동행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작성된 성남시청 내부 공문을 근거로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은 2015년 2월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 김진욱 전 비서관과 배공만 전 갈등조정관은 2월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며 “측근 3인방과 성남시 직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1550만원이 성남FC 자금으로 전액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이것을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봤다. 성남FC가 성남시청으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성남FC 예산으로 간 출장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불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근의 외유성 해외출장은)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측근 3인방’이 현재 이 후보 대선캠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 전 정책비서관은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이 후보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재직 중이고, 김 전 비서관은 2014년부터 이 후보를 수행하며 대선 캠프에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배 전 갈등조정관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으로 영전한 사실이 있음을 언급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운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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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27년 민선 단체장 역사 이래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지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절규처럼 이재명 후보는 세금도둑의 전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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