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전경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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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테슬라가 전 직원에게 또 다시 인종차별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소송 당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건설 매니저로 일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마크 케이지는 지난 18일 미 앨러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 테슬라가 공장 내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인종차별을 방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테슬라의 네바다주 배터리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 수칙 위반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시스템 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불가능한 생산 목표를 지키려는 테슬라의 노력과 미친듯한 생산량 증가는 직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지는 또 테슬라의 직원들이 인종 차별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이를 경영진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내에 있는 사실상 모든 휴게실에서 나치의 상징인 스와스티카를 포함해 인종차별주의자의 상징과 용어들이 사용되거나 새겨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케이지의 이번 소장 내용은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방과 괴롭힘이 있었고 공장에 인종차별적인 낙서가 있었다면서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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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테슬라는 지난해 8월 공장에서 일했던 흑인 직원 멜빈 베리가 인종 차별을 주장해 100만달러(약 12억원)가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9월에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엘리베이터 운영 직원에게 1억369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연방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은 적도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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