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母 회사, 3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패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적발 후 추가로 부과된 3억원대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예기획사 A사가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일본 국세청은 A사가 세무 관련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넘겼다. 과세 당국이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의 대표 B씨가 아들인 장근석의 2012년 일본 활동 수익 53억8000만원가량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넘겨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세무조사 시작 후 누락된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과세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법인세 포탈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했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가 과세 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B씨의 해외 계좌로 수익을 지급받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AD

재판부는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가 제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A사는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했다"며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