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불에 타…경찰, 50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용산역 인근에 이재명(번호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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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이 불에 타 훼손된 사건이 벌어졌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경 강북구 한 길거리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라이터 불로 이 후보 현수막을 불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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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별다른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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