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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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지난해 12월24일 공판기일에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PC를 압수수색했다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는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낸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달 27일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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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당초 주심이던 김상연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휴직하고, 김정곤 부장판사(48·31기)가 그 자리를 맡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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