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에…靑 "방송법, 편성 자유·독립 보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16일 드라마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에 대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면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방송법 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며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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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라마 '설강화'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약 36만50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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