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신라젠 상폐 운명의 날…20만명의 피같은 투자금 2조 '발동동'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코오롱티슈진 6만4332명, 오스템임플란트 1만9856명, 신라젠 16만5246명.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 25만여 명이 애를 태우고 있다.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운명은 이번주가 분수령이다. 거래재개 가능성은 희박해 소액주주들의 피 같은 투자금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묶일 수밖에 없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코스피의 경우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구분된다. 신라젠은 3심에 해당하는 2차 시장위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거래재개가 되지 않고 기심위로 가는 문턱을 밟을 예정이다.

올해 초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초 1월24일 상장적격성 실질짐사 대상 결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는 사안이 중대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실질심사 결과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3월 말 감사보고서 확인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를 풀어줬다 다시 거래가 중지되면서 새로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면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일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포함한 후 내달 제출되는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심위를 개최한다. 여기서 상장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다만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재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현재 2000명에 가까운 소액주주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라젠은 18일 2심 격의 시장위서 상장폐지 결론을 받을 것으로 보여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라젠이 이의신청을 하면 3심 격으로 최종심에 해당하는 2차 시장위가 개최된다. 2차 시장위서 신라젠은 또 한 번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5월4일 이후부터 거래정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에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7500억원에 달하는 해당 주식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여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심의 속개(판정 보류)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3년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19년 기심위(1심), 2020년 시장위(2심)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뒤 회사 이의신청을 받아 부여한 마지막 개선기간도 종료됐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코오롱티슈진은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심사는 8월에 개최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주식시장에는 기업의 상장폐지가 이뤄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면서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D

한편 전날에는 계양전기에서 245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