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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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과도하게 강박·격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리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며 피진정인인 A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기초자자체장에게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 이후 입원한 환자에 대해 A병원이 과도한 격리·강박 행위를 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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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은 환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정서가 불안정해 자·타해 위험이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환자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격리하면서 가림막도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고, 27시간이 넘도록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한 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 위반은 물론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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