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외벽에 이재명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외벽에 이재명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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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외벽에 윤석열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외벽에 윤석열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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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외벽에 안철수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외벽에 안철수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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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주요 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각 당사 건물 외벽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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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진행되고,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 중앙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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