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미준수' 블록파이, 美SEC와 1200억원 벌금 지급 합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암호화폐 업체 블록파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32개 주에 총 1억달러(약 1200억원)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블록파이의 이자가 붙는 암호화폐 저축 상품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아 법규 위반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이날 블록파이의 투자 상품이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블록파이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록파이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다른 사용자에게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자를 붙여주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블록파이는 웹사이트에 연이율이 금융기관들의 저축상품 평균 이율을 크게 넘는 최대 9.25%에 이른다고 광고해왔다.
SEC는 블록파이가 개인 암호화폐 상품을 등록하지 않아 투자상품 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블록파이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SEC에 5000만달러, 32개 주에 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건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과 관련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이날 합의는 암호화폐 시장이 오랜 시간 유효성이 증명된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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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파이는 앞으로 미국 내 계좌 제공을 중단하고 SEC 규정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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