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허위 보도에 대한 언론사 책임 강조
'언론중재법'은 취재원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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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전남=권현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비판하면서 "허위보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2일 '열정열차' 탑승 후 순천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 중재는 준사법절차이며,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선 시간이 걸려도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지운다"며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선 즉각 사과하고 책임지면 넘어갈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 언론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 언론 인프라에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과 같은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미국 같은 경우 규모 작은 지방언론사는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 하나가 가는 경우가 꽤 있다"며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할 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 개정 추진된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비판적으로 봤다. 윤 후보는 "증거법상 손해배상은 청구하고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기자에게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면 취재원을 들이대야 할 텐데 취재원 보호가 안되면 권력 비리를 취재할 수 있나. 그리고 누가 기자에게 제보하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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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에만 특별히 집어넣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가 자진해서 과오를 인정하면, 진실에 맞게 1면에 썼으면 1면에 똑같은 크기로 (정정) 보도를 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전남=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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