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예바 '도핑' 확인에도… 러 "문제 없다… 올림픽 때 채취된 것 아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카밀라 발리예바(16)의 도핑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도핑 샘플이 올림픽 기간에 채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전이 재고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AP·AFP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지난 8일에야 확인했다. 발리예바가 이번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이었다.
이에 IOC는 8일 예정이었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법적 문제' 때문에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타스·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ROC는 11일(현지 시각) 보도문을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이 선수(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이 올림픽 기간에 채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와 러시아 팀의 올림픽 성적은 자동적 재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ROC는 또 지난 1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유럽선수권대회 이후 기간과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채취한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샘플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발리예바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온전히 경쟁에 참여하고 연습할 권리를 지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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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는 "러시아 팀의 권리와 이익, 정직하게 딴 금메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모든 법적·사실적 정황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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