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기존 재고물량은 16일까지 소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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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낱개로 포장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뒤, 오프라인에서 20개 또는 25개씩 대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1~2개씩 나눠 소분 판매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11일 질병관리청 백브리핑에서 "현재 자가검사키트 공급량은 충분하다"며 "온라인 판매를 13일부터 금지하지만 수요 대응을 위해 (판매처들은) 16일까지 기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장은 "재고가 부족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온라인에서 지나친 고가 판매 등 교란 행위가 확인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 간 공공·민간에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는 1646만개다. 2월 둘째주에는 민간에 1500만명분이 배포중이고, 2월 넷째주까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5580만개 분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물량 자체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인용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으로 나뉜다.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전문가용 키트는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부문에 공급된다.


이 과장은 "전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공공 부문 공급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수요에도 적정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될 자가검사키트는 낱개 소포장이 가능해진다. 이 과장은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생산업체에서 대량으로 포장한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서 판매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가검사키트는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 마스크처럼 소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또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범부처 신속항원검사 수급대응TF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뒤 유통 안정성과 가격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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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기 전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조치를 취한다. 최장용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소비자가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행정지도로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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