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미끼로 모텔로 유인한 뒤 "신고하겠다" 협박
경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남녀 중학생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남녀 중학생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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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성매매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중학생이 석방된 지 나흘 만에 다른 일당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군(15) 등 14∼15세 남녀 중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44)를 협박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주범인 A군은 지난 6일 0시께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미추홀구 모텔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C씨(49)를 협박해 현금 11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당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고, 불과 나흘 만에 다른 일당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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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려고 했던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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