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SRF 불허' 행정소송서 패소…발전소 건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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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전남 영광군이 SRF열병합발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10일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건설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영광군은 폐기물 반입과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상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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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발전소 건립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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