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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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혼소송 중인 50대 여성이 홧김에 남편 사진을 태우다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남편 사진을 태우다 감정이 격해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려고 가스레인지로 남편 모습이 찍힌 사진을 불태웠다.


사진을 소각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걸레에 불을 붙인 뒤 안방에 던져 집 일부를 태우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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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이웃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주민 불안과 공포, 불편을 상당히 끼쳤을 것”이라며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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