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수처 1호 수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모두 부인… '무죄' 주장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이 기본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 및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시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 관련 서류를 단독 결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경우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이후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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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말 "(공수처의) 1호 선정 자체가 부적절했다. 검찰이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둔 것 중 상당 부분을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해직으로 고통받은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교육적 책무감으로 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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