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산형성 더 쉬워진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고용과 관련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요건의 내용이 완화(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됐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의 경우도 '장애' 및 '학업 수행' 등 가입 기간 예외조건이 확대됐다. 통일부는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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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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