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 알고도 친딸 성폭행한 父…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피해자,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4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1달 동안, 대구 동구 자택에서 당시 8세였던 딸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을 진단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해 수 차례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HIV는 성관계 등 점막 접촉, 혹은 상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에이즈예방법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감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공판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시인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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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3월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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