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대금 300억원 지급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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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을 연휴에 앞서 전국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대금 3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20년 311억원, 지난해 253억원, 올해 300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설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업체에게 총 3조7068억원을 설 이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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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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