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토론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포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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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상파 양자 TV토론이 무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안 후보는 26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자 TV토론 무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기득권 정치에 담합정치, 구태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총괄본부장은 "오늘 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하는 날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총괄본부장은 "후보 대리인들 실무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날짜나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것은 토론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 양자토론처럼 다른 후보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 이런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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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토론 대상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까지 포함한다는 게 이 총괄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4자 토론을 이야기한 것은 공직선거법 기준과 규정에 의거한 토론회 참여 기준에 현재 심 후보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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