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업무용' 계좌 사용
강동구청, 직위해제

공금 115억 횡령한 구청 공무원…"주식투자로 77억 날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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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주식에 투자한 후 돈을 전부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소속 공무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77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이를 전부 날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넘게 강동구가 짓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비용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은 115억원은 빼돌렸고, 이중 구청계좌로 되돌려놓은 38억원을 제외하면 77억원이 사라진 것이다.


A씨는 기금을 받는 구청 계좌에서는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기금 전용 계좌가 아닌 부서 업무용 계좌를 사용했다. 입출금이 가능한 부서용 계좌에서 다시 본인의 계좌로 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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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동구청은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즉시 A씨를 직위해제·업무배제한 뒤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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