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대재해법 5인·50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를 들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