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200만원, 농가 자부담 40%

경남 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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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의령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고자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전기울타리와 철선 울타리 설치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업비의 40%는 대상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34곳에 6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같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사짓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농가, 전년도에 선정되지 못한 농가, 사업량이 큰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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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청 환경위생과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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