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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北인민군 희생자 유족도 배·보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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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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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북한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인민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해 약 1억5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와 달리 북한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가해 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 보상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인민군에 맞선 민간인 희생자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상에서 탈락한 일부 유족들의 경우 2020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제2기 진실화해위에 가해자를 북한에서 군경으로 바꿔 재신청하고 있다. 심지어 제1기 당시 인민군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을 받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번 제2기에서 가해자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경찰로 바꿨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한국전쟁 관련 전쟁 희생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 마련', '희생자의 부역 행위 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침략세력에 대항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군·경을 직간접적인 가해자로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배·보상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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