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권 더 증진해야" 법제도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결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 11일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다.
다만 인권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은 만큼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