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해운법상 절차 미준수"…과징금 962억원 부과
담합 허용되는 해운법 내용·절차 미준수…해수부 장관 신고·화주단체와의 협의 안 해
선사들도 공정거래법 위반 인지…공동행위 은폐하기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23개 국내·외선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공정위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 공동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18일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절차상으로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선사들은 2003년 12월~2018년 12월 사이 총 541차례의 회합, 기타 의사연락을 통해 한-동남아 항로(한국발 동남아착 수출항로, 동남아발 한국착 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총 운임(All-in) 인상을 목적으로 선사들은 화주들의 수용가능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운임인상 방식을 합의대상으로 선택했다"며 "이에 따라 운임합의는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결정, 특정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내지 인상, 대형화주의 투찰가 결정 등의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고 그 합의 횟수는 120차례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선사들은 합의 이후 후속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및 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선사들 간 해운동맹인 IADA 내 회의 등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선사들은 서로 타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세부 항로별 주간·차석선사를 선정하고 해당 선사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감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립위원회를 통해 공동행위에 대한 조직적인 감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11개 국적선사들은 근해 3개 항로의 운임합의 실행 여부를 감시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중립위원회를 설치한 후 2016~2018년 기간 중 한-동남아 수출 항로에서 총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합의 위반으로 적발된 선사들에 대해서 총 6억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이 사건 담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봤다. 조 국장은 "대외적으로는 선사들 간 합의해 운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렸으며,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뒀다"며 "최저운임과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관련된 대형화주의 이름을 이니셜 처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사들은 해운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공동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운법 제29조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공동행위가 절차·내용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 내에 120차례 운임합의(대부분 최저운임·부대운임 합의)가 포함되므로 120차례 합의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봤다.
조 국장은 "RR과 최저운임(AMR)은 서로 다른 운임인상 방식으로 선사들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AMR을 합의했음에도 2003년 10월 이후부터 RR으로 신고했다"며 "18차례 신고된 내용과 120차례 실제 합의된 내용은 운임 합의의 구체적 내용, 합의 시행일, 합의 참가자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달랐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선사들은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서 신고 전 화주단체와 서로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 신고 전에 그 내용을 단순 일회성으로 화주단체 측에 '통보'했고, 해당 문건에 운임인상의 구체적 근거도 적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3개 선사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원을, 동정협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당초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상의 규모(약 8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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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은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으로 이뤄짐으로써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선사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해운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양 부처 간 수차례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대안이 마련됐으므로, 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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