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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개별 기업 특성 고려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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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개별 기업 특성 고려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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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자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감사 시간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을 회사 개별 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의 상·하한 규정 삭제와 작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법률과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김영식 한공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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