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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총 주차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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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기업·렌터카 사업자는 올해 구매차량 22% 친환경차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기업과 렌터가 사업자들은 올해 구매 차량의 22%를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도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신축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도 종전 0.5%에서 5%로 올라간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 법 시행 후 최대 4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간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토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행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차량 3만대 이상을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차량의 22%(전기·수소차 13%, 하이브리드 9%)다.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택시 의무구매 비중을 7%로 하고,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전체 구매버스의 6%를 전기·수소버스로 채워야 한다. 화물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화물차(1t)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또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로 인한 자금 융자시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예산 편성 규모는 24억9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총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나 5㎞ 이내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구축토록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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