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149만명은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귀속수입액'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오는 19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는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납세자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기존 1.8%에서 1.2%로 하향됐다. 주택수 계산시에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수에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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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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