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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고 막아야' 당정, 건설안전 특별법 조속히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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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당정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쓰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하고 광주 붕괴 사고의 실종자 수습과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4만5000곳을 일제 점검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시공이나 위험성 있는 12곳은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피의자는 현장소장이지만, 윗선까지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120명 정도가 현대산업개발 (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공사 현장의 부실한 시공·감리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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