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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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바람피운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릴 때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면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A 씨는 B 씨와 연인이 되면서 가족을 소개할 만큼 가깝게 지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남자친구가 한 유부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거나 유부녀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당시 감정 조절이 안 됐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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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어 다소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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