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억원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당직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면서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경기 파주시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께 회삿돈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원상복구시키는 등 그해 말까지 총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금 중 143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약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중 497개는 이씨 체포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354개(280억여원)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씨가 처분한 나머지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의 매도금 등 252억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 조처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 중 75억원으로 아내와 처제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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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전날에는 이씨 밑에서 근무했던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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