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범죄 발 못 붙이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7번째 공약으로 기획부동산 근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지사 시절)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피해 신고 중 147건이 수사 의뢰됐고, 지난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0년 7월 전후 11개월간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대비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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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부동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 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의 개혁을 국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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