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저소득가정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교사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법 재판부는 루이지애나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유타 등 24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 교사 30만명에게 이달 말까지 백신을 의무 접종하도록 하는 한편, 2세 이상 아동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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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다우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의회를 불법으로 우회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빼앗게 둔다면, 미국은 더는 민주정이 아니라 군주정일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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